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하려 합니다.
상가 건물내에 주차타워 및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95대 규모
주차료 정산시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외 수익처리 가능하지와
주차료가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하여야 하며, 매출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주차장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4호에 의거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인 것이나, 공급을 받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