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경품이벤트를 진행하여 당첨자에게 시가 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수가 순위경쟁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인정되나 추첨을 통한 경품행사에서 지급되는 당첨금은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액에 대하여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22%)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매출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기타소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