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확정급여형 (DB)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액 반영기준 한국헬라 | 2013-05-15
당사는 IFRS 를 도입한 본사의 한국지사입니다. 당사는 일반 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당기에 퇴직연금 DB 형을 도입했습니다. 장부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그 계상금액은 일반적인 퇴직금 추계액 산정액을 반영하였는 데요,
당사 담당 보험사와 의논 중, 부채계상시 보험계리수치를 반영해야지 않을 지 조언이 있었습니다.
본사요청자료로 IFRS 자료가 필요했을 뿐이나, 보험사의 조언대로 관련 부채 계상시에만 IFRS 기준을 적용 보험계리수치를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과 보험수리기준추계액 중 큰 금액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손금산입한도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