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8618 추가질문 티유브이슈드 | 2013-05-14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5월달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6월 10일까지 5월 날짜가 아닌 6월 10일 날짜로 5월의 귀속분에 대해 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답변
실제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5월 거래분에 대해 실제 거래일인 5월 날짜의 세금계산서를 6월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