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의 공급시기 티유브이슈드 | 2013-05-14

안녕하세요

매달 같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5월달 용역에 대한 공급을 하면 그 다음달 10일날짜로 발행하면 적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월에 용역 제공을 6월 10일자로 발행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에 의거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