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에 의거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