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7월 합병을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회사입니다.
합병시 둘 중 하나의 사업자번호는 폐업신고를 하고 하나의 사업자번호로만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이때 7월에 있을 1기 확정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월까지 다른 사업자번호를 사용한 회사가 한개의 사업자번호로 합친다고 해서 1기 확정 부가세를 하나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입니다.
답변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되며, 폐업되지 않는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