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지구별 | 2013-05-14
1.건물관리업(청소 및 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미화 및 경비용역 주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오피스텔 입주자 대표단이 구성되기 전(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발급전) 당사 직원들이 3개월전부터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일부가 입주되어 선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상기 2항에 당사 인원이 투입되어 매출이 되고 있는데, 오피스텔 관리 사업자등록 발급 전까지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가요?
2. 입주자 관리(대표)회가 발족 전까지 오피스텔 소모품 등 일부 비용을 사전 대행 지출하고 후에 받기로 한 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사 사업자로 발행하고 있는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지구별 드림
답변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단이 구성되기 전이라도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입주자 대표자 개인 명의로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2. 귀사가 대신 지출하고 추후 보전받기로 한 경우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귀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