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언급한 대로 지목 변경없이 그 토지는 공장용지입니다. 그런데도 지목 변경을 위한 형질변경관련 공사비용이라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질변경이란 지목의 변경과 상관없이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물증축을 위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공사 관련 비용은 건물을 증축할 수 없는 토지에서 증축할 수 있는 토지로의 형상변경에 해당되며 해당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판단되므로 수익적 지출보다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