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공장 증축을 위한 부지 정리를 위해 공사를 시행하려 합니다. 배수로 이전 설치공사, 식생블럭 설치공사 및 흙 매립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에 대한 지목 변경은 없습니다. 이것이 자본적 지출이 될 것인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이 될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상으로 어떤 신고가 필요할 것인지 유무와 세금납부 등 관련 조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된 법조항도 명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공장 증축을 위한 부지 정리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관련 공사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법상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해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지방세법 제10조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7조), 귀사의 경우처럼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