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도사의 부도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 2013-05-13

안녕하세요~!

4월 11일. A라는 기업에 하자보수에 대한 AS건으로 공급가액 및 부가세 10%로
회계 처리를 헀습니다.
4월 15일. A라는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난 사실을 알고 현재까지 대금 지불을 보류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A라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당사는 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부도가 났더라도 부도 발생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