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허가주택 문제 세아티이씨 | 2013-05-13

안녕하세요..
2011년 9월에 최초로 아파트 1채를 구입했으며, 같은해 11월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허가주택(재산세는 내고 있었음)을 1채 상속받았습니다.
2011년 9월에 아파트를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며, 2012년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무허가주택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어 부당공제로 나왔습니다.
무허가주택도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등기는 안돼도 주택으로 본다고 부당공제라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이 되려면 어떻게 처리(양도? 철거?)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사람에게 주택만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도세나 그런게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법상 무허가 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1가구 2주택이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받은 분은 부당공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원천세과-161, 2010.02.2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427, 2007.03.29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