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상각시 상각에 대한 금액을 이연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부채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에 대해 차이가 발생함에 따른 법인세 효과는 이후에 기간에 배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연법인세라 합니다.
ppa상각이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데, 영업권상각이라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상각을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영업권 상각을 인정하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연법인세로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