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에서 직원 기숙사용으로 단독주택(2층)을 신축하여 운영하다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개인으로 매매가액은 300백만원이며 토지 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당사에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안분 계산을 어떻게하여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관련 조항 및 안분계산 문의 드립니다.
답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여 건물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물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명확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건물가액 = 실제 매매가액(3억)×건물 공시지가/건물 공시지가+토지공시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