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중개수수료 증빙에 관한 문의 | 2013-05-10

법인으로 계약한 일반주택 월세 가입건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수수료가 24만원이 나왔습니다.
해당 부동산에서는 영수증 종이만 준 상태이구요. 현재 부동산은 부가세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현금영수증사이트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며 발행해본 적이 없어서 헤매시고 있더라구요.
일반과세자가 아닌 관계로 매입자현금영수증 발행도 불가하다고 하네요.

부동산 중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10월부터라고 들었습니다.
조특법 126조 5항에 의거하여 현금거래로 확인된다는 글도 보았지만, 애매모호한 해석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송금하고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법정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