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매입 소비코 | 2013-05-10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납품및설치 조건으로 거래를 합니다.
계약조건에 거래금액과 별도로 거래처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물건을 당사 새제품으로 교체하여주고 기존물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교체하여주고 당사 새제품 과 가져오는 거래처 기존물품 가격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조건에 기존 제품을 회수하고 새제품으로 교체하는 보상판매 거래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판매로 기존제품의 잔존가치로 새제품에 차감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신제품과 구제품을 별도의 거래조건 없이 1:1로 교환시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신제품과 구제품의 차액에 대하여 접대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가46015-675, 1998.04.09
1.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동 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구형제품을 구입, 회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