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 발주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처 구매담당자 개인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경우 회계처리 문제 바슈롬코리아 | 2013-05-10

빠른 고견, 언제나 감사 드립니다.

매출촉진을 위해 거래처의 구매담당자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여부 등을 떠나 회계 및 세무처리상 질문입니다.

예) 100만원의 상품 발주시, 해당업체의 구매담당자에게 1만원 (매출대비 1%)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함.
회계: 차) 매출에누리 1만원 대) 현금 1만원.
법인세 신고: 일단 보수적으로, 매출에누리를 접대비로 신고 조정함.

2009. 2.4. 신설된 법령 19 1의 2호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에 관련된 부대비용은 사전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손비로 처리한다는 사항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서 굳이 접대비로 신고조정한 것이 과민한 반응이 아닐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무상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녕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모든 거래처에 대해 동일한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접대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