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부 활동 지원금 좋은삼선병원 | 2013-05-10

현황
당사는 주임이상 간부에게 월5만~18만원정도 직급에따라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슴.
지급방법은 체크카드을 각각 지급하고 매월 보충해주는 방식임.
사용규정은 없으며, 부서나 본인 자율로 사용할 수 있음.
사용내역은 영수증, 체크카드사용내역을 은행에서 받아서 증빙처리함.

질의)
상기 현황과 관련하여 조사자는 인정상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인정상여 대상이 되는지?
답변
근로자에게 직급에 따라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실비로 지급하고 관련 증빙구비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사용규정없이 자율사용이라면 개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