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견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건물을 갑에게서 1억에 취득하였습니다. 계약서상 1억...
건물 취득시 9천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천만원은 수리비에 대한 보증금조로 부채로만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1억 / 현금 9천, 보증금 1천)
건물에 대한 수리비를 500만원만 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매도자 갑에게 반환코자 합니다.
건물의 가액은 계약서상 1억이라고 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제외한 보증금 500만원을 갑에게 되돌려 준다면, 당사는 9천5백만원에 건물을 취득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질문1) 이럴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요? 계약서상 1억이며, 반환금 500만원은 돌려주면 끝나는 것인지요? 즉 보유중이던 보증금 1천만원 / 현금 1천만원(수리업체에 5백, 갑에 500지급) 의 회계처리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물을 1억원에 매입한 후 해당 건물에 대한 수리비가 발생될 경우 매각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사가 건물의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가지고 있다가 수리비에 사용하고 잔액을 매각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도 건물의 취득가액은 1억원이 됩니다.
다만, 1억원을 지급한 뒤 건물의 수리가 발생될 경우 매각자로부터 수리비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나, 최초 건물 취득시점부터 예상수리비를 남겨놓고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 실제 수리가 발생될 경우 남겨놓은 예상수리비로 수리비를 지급한 뒤 차액을 매각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귀사가 예상수리비로 보관하고 있는 1천만원은 귀사의 자산(현금)이 아니고 건물매각자의 금액을 대신 보관하고 있는 것이며, 대신 보관하던 금액으로 수리비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건물의 취득가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