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특수관계인과 소모품 일부품목을 매입하고 대금결재에서 다른 업체보다 일찍 지급했을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지?
(현황)
-관계회사가 없을때는 각 지점에서 여러회사에 가격문의를하고 구매하는 시스템이었슴.
지점마다 담당부서 직원이 1~2명 근무하다 보니 일손이 부족하고, 창고가 협소하여 관계회사에서 일괄 구입하여 납품하므로 편리하고 가격비교가 가능하여 시행하고 있슴.
가격 또한 타 회사와 거의 비슷하거나 낮게책정됨.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조기 대금결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