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 추가 문의드립니다.(계약해지일을 1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5월로 해도 되는지)
(1)공사가 1월에 완료 되었으나 이와 상관없이, 현재 상태에서 계약해제일을 5월로 보고 다음과 같이 처리
1.계약해제에 의한 A건설사에 대해 잔금수정세금계산서를 차감발행(작성일자를 5월로 기재하고 수정사유는 계약의 해제)
2.새로운 잔금계약(5월로 당사와 B병원간 체결)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작성일자를 5월로 기재)
(2)공사가 1월에 완료 되었으므로 게약해제일을 1월로 보고 다음과 같이 처리
1.계약해제에 의한 A건설사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차감발행(작성일자를 1월로 기재하고 수정사유는 게약의 해제)
2.새로운 잔금계약(1월로 당사와 B병원간 체결)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작성일자를 1월로 기재)
(2)처럼 계약해제일을 1월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산세가 부과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2) 모두 가능하나 실제 세무조사 등의 경우 이미 공사완료후 계약의 해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2)의 경우 사유발생일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 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