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거래처 경조사비의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며, 20만원 이내의 경우 증빙서류로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됩니다.
여기서 입증서류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면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즉, 부고장, 청첩장 및 부의금을 지급한 사람이나 수취자가 부고 상대방, 장소, 일시, 지급을 확인한 내역이 있는 확인증과 함께 지출결의를 하여 지출하는 경우 등 제3자 등 누가봐도 해당 사업자가 거래처 등에게 경조금으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내양식이 증빙인정이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나,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