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3년 1월 말일자로 공사가 완료되고, 세금계산서도 다 발행된 경우 문의드립니다. 지에스그린텍 | 2013-05-09

안녕하세요.
본 거래는 2013년 1월 말일자로 공사가 완료되어 A건설사에게 2013년 1월에 마지막으로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잔금만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을 저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B병원이 저희에게 잔금을 직접 입금해 주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완료 된 현재 상태에서 A건설사에 대한 잔금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B병원앞으로 잔금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일부해지로 하여 A건설사에 대한 잔금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B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B병원앞으로 잔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B병원앞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직접 계약관계없는 B병원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칙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A건설사의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 B병원과 잔금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B병원과의 직접거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