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봉사료 처리 관련 STX리조트 | 2013-05-09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신설 법인입니다.
객실 및 식당 이용시 봉사료를 부과하려고 하며, 봉사료 금액(10% 일정액 부과)을 매출에 산입하지 않으려고 하며, 이경우 아래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당사 처리 예시) 과세표준 100원 + 부가세 10원 + 봉사료 10원 = 판매가격 120원

1) 객실/식당 영수증에 상기 예시와 같이 표시하고, 건별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기준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를 급여형태로 지급할 경우에도 봉사료의 회계/세무상 매출액 미처리, 매출과표 미처리가 가능한지요?
2) 상기 형태로 처리할 경우 회계상 매출액 미처리, 매출과표 미반영이 어렵다면, 봉사료를 회계/세무상 매출액/매출과표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은?
3) 상기 형태가 가능할 경우 일정기준에 의한 봉사료를 지급할 경우에도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
1. 봉사료를 매출로 반영할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봉사료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소득으로 반영되고 귀사는 다만 용역제공자를 대신하여 봉사료를 영수한뒤, 해당 봉사료를 용역제공자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귀사의 매출로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봉사료의 전체가 종업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해당 봉사료가 용역제공자의 소득으로 반영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회사(귀사)의 매출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봉사료의 매출반영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용역제공자에게 전체 봉사료 지급되어야 회사의 매출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3.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봉사료를 해당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했는지는 입증해야 하므로 지급대장 작성이 필수입니다.
또한 직원이 근로소득(급여) 이외에 봉사료를 따라 받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