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지에스그린텍 | 2013-05-09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산세 문제 문의드립니다.

A건설사와 당사는 공사계약을 체결(B병원에 설치)
2011년에 계약금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2012년에 중도금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2013년 1월 A건설사에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2013년 3월 B병원에서 잔금 일부 입금
=>B병원에서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답변
A건설사와 귀사 및 B병원의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사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병원에서 잔금 일부 입금시 잔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