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주)관악 | 2013-05-09

매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위의 경우에서 판매부스의 자산 귀속을 을사로 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설치비용을 청구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갑에서 병에게서 납품받고 다시 을에게 되파는 형태임).
답변
귀사(갑)이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해당 시설물을 을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당연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