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 식대시 계정과목 | 2013-05-09

1.법인대표이사가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가능한가요?
2. 개인 대표이사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대표이사의 식대를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식대가 세무상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업무관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업무와 관련된 식대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대표이사 개인이 지급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