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주)관악 | 2013-05-09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당사의 경우 상호 협의하에 갑이 설치하고 단순히 돈만 을에서 지원받는 형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해당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돈을 지원받으면서 을에게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할지가 의문입니다.
답변
을로부터 지원받아 단순 대납이 아니고 귀사의 책임하에 용역을 공급받고 귀사에서 을로부터 지원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귀사와 을사와의 거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