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이하'갑')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내에 위탁판매 계약을 통해 타 회사(이하'을')의 제품판매를 위한 판매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상호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부스등 설치에 관련한 조항을 두어 비용부담에 대한 귀속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그런데,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은 매장 내에 설치되는 판매부스를 설비업체(이하'병')와 계약을 맺어 선 시공하고 갑에서 공사비를 청구(세금계산서)받아 병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갑이 을에게 이 공사비를 청구하여 정산하려 합니다.
갑이 을에게 청구할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인데, 병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갑이 아니고 을이므로 을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고 갑이 대납한 대금을 을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즉, 갑은 대납한 것에 불과하므로 최초 거래시 갑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실제 공급받는 자인 을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