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8538추가 질문 티유브이슈드 | 2013-05-08

그렇다면 만약 1월에 입국하여 8월31일까지 243일동안 근무하여 한달에 $1000씩 매달 말일에
인보이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왔다면
183일까지는 원천징수 하지 않다가 243-183 = 60일에 대한 부분만 원천징수하는것인지
아니면 183일을 넘으면 올해안에 발생했던 모든 소득 즉 $1000x8=$8000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이 독립적용역이라면 몇%를 원천징수 해야하는지요?
답변
한ㆍ독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통산기간) 소득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