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온지구 | 2013-05-08

무상사급개념으로

개선안으로 처리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실질적인 발생하고, 지급하는 외주가공비만 표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구매계약상 당사 전기나 소모품(장갑등)을 쓰는것까지 외주가공비 처리를 해야할는지...

ex외주가공비 100, 소모품,전력비가 50 이면
실질적 돈지급은 50인데 외주가공비가 너무 크게 잡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럽니다.

제품원가계산시에도 잡이익은 판)영외비로 분류되어 실질적 제조비용이
과대계상되고있고
또한 회사건물내에 있는 사내업체에 굳이 계산서를 2번끊는 번거러움이 많음
답변
질의에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가 귀사의 책임하에 원재료 등을 취득하고 임가공업체에게 지급후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당연히 임가공용역부분에 대해서만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무상사급거래라면 무상사급으로 회계반영하는 것이며, 유상사급이라면 유상사급의 거래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