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독일과의 조세조약 티유브이슈드 | 2013-05-08

안녕하세요

독일에 있는 회사의 소속된 독일인이 한국에 들어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에 대해
조세조약을 보니 183일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원천징수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183일상 용역제공 시 183일 이후의 용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1월1일에 한국에 들어와 작업을 시작해서 매달 말일에 EUR 1000을 지급(독일로 인보이스를 발행한다면)하고 12월말일까지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ㆍ독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내원천소득으로 대금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