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료 선납 관련 동우만앤휴멜 | 2013-05-07

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일부 직원(임원아님) 의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사업자와의 계약시 1년 치 임차료를 선납(선지급) 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세무적으로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전체 금액을 계약 후 한번에 수령
2. 매달 세금계산서를 수령

전체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시에는, 계약 종료시 관리비에 대한 추가 정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정산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발행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선불로 받은 임대료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공급시기(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