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의 영업용 승합차가 교통사고(당사가 피해자임)로 인하여 보험처리를 완료했는데, 차량 수리업체가 당사를 매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맞는가요?
2. 왜 그런지 상세 설명 및 법규정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귀사가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경우 귀사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