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과세이연 신고방법 문의 전국택시연합 | 2013-05-07


퇴직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서 회사로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보내온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서 퇴직소득세 차액분을 환급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해서 환급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환급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퇴직할 당시가 아닌 퇴직한 후의 퇴직금 관리에 대하여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원천징수를 이행한 회사가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개인이 아닌 회사에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