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주)디티씨 | 2013-05-07

답변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영세율이 가능하다면 관련예규나
법 조항도 같이 좀 알려주세요.
답변
유효기일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한번 써먹은 구매확인서로는 동일한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상거래상 부득이하게 유효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활용하지 않은 구매확인서의 유효기일 경과후 당해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 국세청 법규과의 과세기준 자문 내용입니다.

◎ 국세청 법규과 과세기준자문, 2006.5월
당초 적법하게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유효기일이 경과된 후에 당초 구매확인서상의 재화를 공급하고, 수출업자가 동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출용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