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각호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이때 사용인에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귀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 파견 근로자는 귀사의 사용인에 속하므로 해당 파견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해외관계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종전대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