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리후생비의 범위확대(법인령 §45)에서의 파견과 출장? 디에스씨 | 2013-05-07

2013.02.1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45 와 관련하여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손금인정된다고 하였는데,,,파견과 출장을 동일하게 인식하면 되는 것인지? 해외관계사에서 국내모회사로 출장을 올 경우(해외관계사의 업무를 위한 장기출장) 출장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손금산입 가능한지? 기존에는 해외관계사의 출장자 및 파견자에 대한 경비는 접대비로 처리하였으나 금번 세법개정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각호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이때 사용인에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귀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 파견 근로자는 귀사의 사용인에 속하므로 해당 파견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해외관계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종전대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