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하여 관세를 내야하는 하는 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
로얄티가 관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로얄티의 지급원인이 수입물품에 있고, 로얄티의 지급이 없이는 계약상 또는 사실상 당해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등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지급하는 로얄티가 수입재화와 관련이 있다면 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지급되는 로얄티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