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조사비 접대비 처리 관련 넥스트리밍 | 2013-05-06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인정할때 증빙으로 청첩장을 첨부하나
장례식장에 참석할경우는 증빙이 없는데 회사내의 기안을 증빙으로 첨부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경조사비의 비용인정은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청첩장, 부고장, 내부통제문서, 대금지급 사실 입증서류 등)이면 비용인정되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해야 접대비로 인정되며, 적격증비을 구비하지 않으며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