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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공급대리점의 대리점비과세여부 금웅수산(주) | 2013-05-06

수고하십니다
폐사는 대서양에서 원양수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선박에는 한국인선원뿐 아니라 외국인선원(중국,베트남)도 같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년 전부터 외국인선원급여는 청구서상에 표기만하고 대리점비는 영세율로 계속 발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 수산회사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대리점비는 과세로 발급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국세청질의를 하여 영세율로 발급한다는 답변서도 받은바 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분실된 상태입니다
확인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산회사(국내대리점)와의 거래가 원양어선에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예규]
♣ 제도46015-10940, 2001.05.04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당해 외국선박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발주받아 선박검사용역을 대신 제공하고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