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산회사(국내대리점)와의 거래가 원양어선에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예규]
♣ 제도46015-10940, 2001.05.04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당해 외국선박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발주받아 선박검사용역을 대신 제공하고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