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거래신고위반적용여부 풍인건설 | 2013-05-06

토지매입관련하여 2011.6월에 계약금조로 5천만원을 매도자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계약서작성
안함)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오다가 2013.1.4에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일로 하고 2013.3.31중도금 2013.12.31 잔금일로 하여 계약서 작성후 1월중 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하고 부동산이전등기 및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을 요청해온바 거래신고기준이 계약금을 준 2011.6월이 되는건지, 계약서작성기준일 2013.1월이 되는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세무상 문제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상으로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