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그 대금의 일부나 전부가 지급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참여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사업자인 포스코가 모든 참여자와의 합의하에 전체 선급금을 자신이 미리 선납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참여사업자에게 안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표사업자가 다른 참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금을 선납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안분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사업자가 귀사에게 발행한 2월분 세금계산서가 모든 참여자의 합의하에 진행된 공동매입에 따른 안분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공동매입인지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계약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