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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사 주간사가 배분한 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13-05-06

포스코건설 - 공동도급 주간사
코오롱글로벌 - 공동도급비주간사
포스코건설에서 하도급 업체에 주간사로써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에 선급금 원가안분을 하였습니다. 2월 선급금 배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사전 협의가 안된 하도업체 선급금 지급이었기에 당사는 선급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가 이번에 선급금을 포스코 건설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에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포스코건설에 5월 선급금을 지급하는 귀속월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고 당초 2월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이 없었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써 당사가 매입공제를 못 받기에 수정계산서로 마이너스를 끊어서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건설 측에서는 2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일반적인 공동원가협약에 의한 공동원가로 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써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네요...

- 요약 -
공동도급주간사인 포스코건설이 2월작성일자로 발행한 선급금 세금계산서에 대해 5월에 코오롱글로벌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2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월달에 선급금 지급이 없었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그 대금의 일부나 전부가 지급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참여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사업자인 포스코가 모든 참여자와의 합의하에 전체 선급금을 자신이 미리 선납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참여사업자에게 안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표사업자가 다른 참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금을 선납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안분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사업자가 귀사에게 발행한 2월분 세금계산서가 모든 참여자의 합의하에 진행된 공동매입에 따른 안분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공동매입인지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계약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