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법상의 과세문제 한무컨벤션 | 2013-05-06

[사실관계]
A비영리법인(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B영리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1인주주로서
자회사인 B영리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배당받은 자금의 용도를 고유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어떤 과세문제가 있는 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100% 지분보유한 영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수익의 지출은 수익사업관련성 여부에 따라 손금반영되므로 추후 법인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