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판매촉진비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처가 아닌 특정 거래처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갑이 직접 구매하여 을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을이 구매한 후 구매대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경우 모두 특정 거래처에게만 지원하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할인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을이 구매한 대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