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의 매입대금 지원 이이씨코리아 | 2013-05-06

저희는 법인(이하 ‘갑’)으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자인 가맹점(이하 ‘을’)과 가맹점과 계약된 개인용역(이하 ‘병’)이 구입하는 스마트기기의 대금 일부를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거래형태를 택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갑에서 스마트기기를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을과 병에 할인하여 재판매

B) 을이 스마트기기를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일부 금액을 갑이 지원

C) 병이 스마트기기를 구입. 대금을 갑이 지원.


위의 세 가지 형태 중 어느 것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각 거래형태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원천징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맹사업의 거래방식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귀사와 가맹점, 개인용역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으로 저희가 알려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귀사와 가맹점, 개인용역자간의 거래방식이 결정되면 각각의 방식에 따른 세무처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귀사가 기기를 구입하여 재판매 할 것인지, 대금만 지원할 것인지 등은 귀사와 해당 가맹점 등이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