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급여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은 5월 20일이더라도 귀속월은 지난 1월~3월이므로 해당월의 귀속분으로 각 귀속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정기분과 별도로 제출하면 되며,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