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지원사원(장기아르바이트_1년이상, 2년미만)에 대해
1년 이상자는 퇴직금은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시 잡급급여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인원은 10명 안밖정도)
세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은 퇴충설정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답변
장기아르바이트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충당금 설정하면서 한도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