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전대행료(대리운전비) 부가세 공제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3-05-06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법인차량(승용차)에 대해 운전대행비(대리운전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를 지급수수료 계정과목 처리시 부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수수료 계정과목 처리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법인 승용차의 유지를 위해 대리운전용역 제공받은 경우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870, 2009.06.25.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