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외국업체로부터 물건을 수입해 옴에 있어, 아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각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물대와 관부가세를 당사가 납부하였지만, 관부가세를 외국업체로부터 보전받는다.
2) 물대와 관부가세를 당사가 납부하였지만, 물대와 관부가세를 외국업체로부터 보전받는다.
또한, 아래에서 이야기 하는 수입의 주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요?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871, 2006.05.11]
[서면3팀-417, 2005.03.25]
답변
수입업자인 귀사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사가 제시한 유권해석도 같은 내용이며, 수입재화의 책임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그 주체로 외국업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한 경우로 관련 관부가세를 외국업체로부터 보전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