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이감사 | 2013-05-03

회사가 어려워 청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감법기준에 따르면 물론 외감대상이 됩니다만
어차피 어떤 작은 불이익이 있어도 감사수수료 뿐만아니라
업무적으로도 감사받기가 불가능 할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외감받지 않기 위해서는 외감법상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회사는 청산등기등도 아직 하지 않았고
파산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서 회사의 채권을 받아 채무변제하고자 하다보면
금년말까지 외감받지 않아도 될 조건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외감대상이 외감받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있습니다.
● 제20조(벌칙) ③「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