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비코 | 2013-05-03

감사합니다.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수정하는 회계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분계부탁드립니다>
답변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면 됩니다. 다을 사례를 참고하세요.

ⓐ 건물 평가전 : 취득금액 200, 감가상각누계액 (100), 잔액 100
ⓑ 건물평가후 : 공정가치평가액 150으로 증가한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100 대) 유형자산 50
재평가잉여금 50